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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폐차장 중간사업 특허를 전북 최초로 받아냈다, 나도 거기에 3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낚시를 다닌다, 아는 형님을 통해서 사채업에 8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 요새는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돈 떼이는 일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이자는 5부로 주겠다, 1,000만 원에 이자로 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고향선배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북 완주군 E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와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아는 몇 십 억 자산가가 있는데 내가 그 형님한테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5부와 6부씩 받아 용돈을 쓰고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얘기를 잘 해볼 테니까 형님도 투자를 해서 이자로 5부와 6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나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