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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5 2015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2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어교습소 강의실에서 피해자 E(16세)의 영어 개인교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손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어 개인교습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 안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 하여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가리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