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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4:2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42에 있는 제일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 봉로 215-12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