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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3.23.선고 2006노9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06노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 ( />

주거

본적

항소인

피고인

검사

nan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6고정1380 판결

판결선고

2007 . 3 . 23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곽다혜가 직접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친구 3명과 도로를 뛰어 건너가던 중에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바 로 일어나서 도로를 건너갔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 이 아니어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 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 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고 , 다리를 절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 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설 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 하고 있었으므로 ,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