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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74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13.경부터 2012. 2. 21.경까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인 L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서울 송파구 M빌딩 1층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전기공사업자 O로부터 “수도공고 동기생인 한전 직원 P가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를 당하게 생겼는데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날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1에 있는 잠실고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Q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P 징계 건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잠실고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Q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O로부터 “한전 R이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인사위원인 상임감사에게 청탁하여 R이 1급(을)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O, S, T,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게 징계관련 청탁을 하던 날 식사를 하였던 N 일식집 확인보고), 수사보고(한전 R이 1급으로 승진하여 U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사실 확인), 한국전력 2012. 2. 21.자 보도자료 1부, 수사보고(피고인이 O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