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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5745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630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3. 7. 16.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D 임야 30,62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1,150㎡ 부분에는 ‘E’라는 사찰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사찰부속건물 중 대웅전, 천불전, 요사체는 이 사건 임야 지상 조표 제영35331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종교시설 84.18㎡, 같은 지상 조표 제영35331-1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종교시설 22㎡, 같은 지상 조표 제영35331-2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종교시설 44.8㎡로서 각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다. 피고는 당시 E 주지이던 소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20935호로 위 등기된 부분을 포함한 E 각 사찰부속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C은 위 소송에서 같은 법원 2003가단6110호로 피고의 부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 6.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E 각 사찰부속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피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4나2035(본소), 2004나2042(반소)}에서는 피고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E 각 사찰부속건물 중 용왕당 1동(별지도면 표시 ㉮부분 3㎡에 상응한 부분)과 산신각 1동(별지도면 표시 ㉰부분 2㎡에 상응한 부분)을 철거하고, 나머지 사찰부속건물(별지도면 표시 ㉯, ㉱, ㉲, ㉳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 포함)을 인도하며, 이 사건 임야 중 E 부지 일부인 827㎡(인도를 명하는 건물 부지 부분 등을 제외한 면적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04. 12. 17.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C이 상고하였으나, 2005. 4.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