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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8고단266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운영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6 경 위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 유흥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동석시켜 피해자의 흥을 돋우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을 주문 받아 판매한 것처럼 위 주점 근처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문 미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2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권 243 쪽) 중 E의 진술 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출금 내역 표

1. 출금 내역 사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캡 쳐 사진, 현금 인출기가 있는 장소 사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사람 사진, 택시 결제 내역 사진,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