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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03 2013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1: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 있는 매일자동차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산IC사거리 쪽에서 도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 위 좌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D(63세)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외상성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