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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4나203181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현이티엔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6행 끝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현이티엔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참가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선하증권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므로 그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원고는 위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주장은 원고의 권리를 부정할 뿐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참가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이 법원에서 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님에도 피고들은 원고 주장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자백하거나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 자신의 권리 실현 또는 법률상 지위 확보 수단이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소송 결과로 참가인 또는 피고 주식회사 현이티엔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은 직접 또는 피고 주식회사 현이티엔을 대위하여 사해방지참가를 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