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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6가합498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6. 11. 29. 해지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C는 2008. 10. 2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각 피고 C, 보험기간 2008. 10. 21.부터 2062. 10. 21.까지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8.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각 동생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의 입원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C는 2009. 9. 11.부터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으로 25일간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요추간판탈출증,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뇌경색,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등을 이유로 2016. 8. 19.까지 총 28회에 걸쳐 1,25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 B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B에게 합계 71,004,853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보험금 지급현황표 기재와 같다

별지

2 표 중 ‘입원일수’란의 합계 1,431일은 일부 입원기간이 중복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중복된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총 입원일수는 1,258일이 된다. .

다. 피고 C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 체결내역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일 유지 여부 계약자 1 E 주식회사 F 60,200 2008. 2. 12. 유지 피고 C 2 G 주식회사 H 257,700 2008. 10. 21. 해지 피고 C 3 원고 I (이 사건 보험계약) 110,000 2008. 10. 21. 유지 피고 B 4 J 주식회사 K 109,670 2009. 9. 3. 유지 피고 B 5 L 주식회사 M 70,000 2009. 9. 3. 유지 피고 B 6 N 주식회사 O 43,520 2009. 9. 4. 유지 피고 B 7 P 주식회사 Q 47,311 2009. 9. 7. 유지 피고 B 8 R 주식회사 S 2009. 9. 7. 유지 9 N 주식회사 10,000 2009. 12. 12. 유지 피고 B 10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