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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209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도별 최저 임금액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2013년 6월 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704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6월 분, 2013년 7월 분, 2013년 8월 분, 2013년 9월 분, 2013년 12월 분, 2014년 1월 분, 2015년 12월 분, 2016년 1월 분 및 2016년 2월 분 임금을 최저 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여 합계 1,239,154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위 E의 2013년 6월 분 임금 일부 미 지급분 25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기간 중의 임금 미 지급분 합계 8,146,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4,336,640원 중 2,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3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