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174』『2019전고1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7.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8.자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18. 10:27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 반바지 3벌, 시가 85,000원 상당 유벤투스 유니폼 1벌, 시가 50,000원 상당 향수 1개, 시가 60,000원 상당 기능성 티셔츠 2벌, 시가 30,000원 상당 나이키 티셔츠 1벌, 시가 140,000원 상당 청자켓 1벌, 시가 미상 여자속옷 1벌, 시가 140,000원 상당 농구바지 2벌, 시가 60,000원 상당 백팩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 아디다스 바람막이 상의 1벌,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27.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6. 27. 03:0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음료수 1개와 시가 22,000원 상당 양주(예거마이스티 350ml) 1병을 주머니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9. 6. 27. 03:06경 위 제2항 기재 F편의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