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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7고단91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3 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6. 경 D 과 위 헬스장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D은 2014. 6. 9. 경 피해자 E 와 위 공사 중 내장 목공 공사 부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한 피해 자가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 공사를 재개하여 주면 2014. 7. 29. 경까지 3,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공사대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31. 경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 공사를 재개하여 주면 회원권 등을 판매하여 2014. 8. 8. 경까지 5,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 헬스 장의 2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라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헬스 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공사대금 지불이 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헬스장과 관련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 고단 22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대전 서구 C 건물 3 층, 리모델링 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건물 3 층 전체를 건물 소유주로부터 임차 받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헬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