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의 재산분할청구권 등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그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로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 양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행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는 E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소유권에 기하여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권의 존재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