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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나2654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E은 1963. 11.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G(갑 제1호증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은 1965. 3. 5.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200평(이하 ‘이 사건 200평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한 후 1965. 3. 13. 이 사건 토지 중 200/1,4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1987. 8. 29. G으로부터 이 사건 200평 토지를 매수하여 1987. 9. 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I은 1968. 1. 20.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200평을 매수한 후 1968. 1. 27. 이 사건 토지 중 200/1,4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1968. 3. 27.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500평을 매수한 후 1968. 4. 4. 이 사건 토지 중 500/1,4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은 1989. 10. 30.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500평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500/1,4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E의 지분은 40/1,440만이 남게 되었다. 라.

위 E은 1999. 7. 21.경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E의 법정상속인이다.

한편 위 F은 2013. 2. 21.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 F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마. 위 F의 부 L은 1986. 1. 21. 모 M은 1991. 7. 4.경 각 사망하였는데 당시 설치한 분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의 별지 도면 표시 봉분 1, 2(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이며 현재도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