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동친권자인 피고인 C가 G을 안고 나온 행위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G을 약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F은 혼인관계가 이혼할 정도로 파탄나지 않은 상태에서 G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해자 E 집으로 간 것이므로, 피해자 F에게 미성년자약취죄에서 보호하는 평온한 보호양육상태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G의 이익이나 복리가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C의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 C의 면접교섭을 부당히 제한하여 G을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C는 G을 우발적으로 데리고 온 것일 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약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집에 들어가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각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