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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고단314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부분]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3. 25. 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 주점에서, 위 주점에 관한 임대인 A 외 1명과 임차인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6. 자 위 주점에 관한 임대인 A 외 1명과 임차인 J 사이의 임대차계약, 2013. 3. 27. 자 위 주점에 관한 임대인 A 외 1명과 임차인 K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각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09. 3. 25. 경부터 2013. 3. 27. 경까지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 J, L, K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고단 923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7. 29. 법률 제 1237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 피고인들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M 빌딩’ 의 소유자로, 2003. 경부터 위 건물 지하 1, 2 층, 지상 2 층에서 ‘H ’이란 상호로 호프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종로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