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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4. C센터와 자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C센터와 D센터의 장애통합보조원 파견 협약에 따라 위 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0: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27세)을 계단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피해자 G)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호센터 제출 피해자들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C센터 제출 자료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수사)

1. D센터 CCTV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사전에 장애인 관련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중증의 지적장애(지적장애 1급 또는 정신장애 1급)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D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