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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5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20: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앞 도로에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세워놓고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쳤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0. 및 같은 달 11.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법률 제11690호)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2호로 약식기소 되어 이 법원은 2014. 3. 21. 2013고약14914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7. 8.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