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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7. 29. 10: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65-2에 있는 필성상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건강 상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