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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2노3828 (2)

사기등

주문

제 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828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12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단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2010. 3. 중순경 사기죄 및 각 2010. 4. 중순경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