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759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6.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1. 6.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구입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대출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대출금 3,705,915원, 자동차세 281,670원, 2014. 3. 11.부터 같은 해
8. 5.까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합계 24만 원 등 총 4,227,585원을 원고에게 부담시키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자동차 소유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4,227,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