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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6 2014고단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 22:2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처남인 피해자 A(45세), 동서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실론티 음료수 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외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싸우는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