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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5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1: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5고합21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재떨이는 바닥 어디에 떨어져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 그런데, 가게에 와서 보니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피고인이 재떨이가 아닌 초를 던졌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나중에 같이 일하는 C가 말하기를 “양초에 맞았다.”라고 하여 나중에 경찰에서 양초에 맞은 것으로 번복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에게 ‘B이 재떨이가 아닌 초를 던졌다. 양초에 맞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양초에 맞은 것으로 번복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2015고합216호 증인 A), 녹취서(2015고합216호 증인 C)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32쪽, 83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공소장(15형제35248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는 피고인에게 ‘재떨이가 아닌 양초에 맞았다’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양초로 맞았다고 번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16호에 한 증언내용은 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진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