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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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8.부터 2015. 7. 11.까지 피고에게 건설장비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설장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5. 3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떠났으므로, 그 이후의 사용료는 지급할 수 없고, 건축주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설장비 사용료는 B가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4. 8.부터 2015. 7. 11.까지 피고가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C일반산업단지 내 파일옹벽설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에 건설장비를 대여하였고, 그 대여료는 합계 11,150,000원이다. 2) D, E(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2015. 4. 8.부터 2015. 7. 11.까지 지속적으로 원고가 대여한 건설장비에 대한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기간 동안 2015. 6. 11.자 작업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작업확인서의 ‘현장명’ 란에 ‘함주건설’이라고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5. 5. 30.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고가 작성한 위 공사포기각서는 도급인인 B의 요청으로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문서였고, 피고 측 직원들이 2015. 5. 30.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