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가단10184 손해배상 ( 기 )
전주시 덕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주식회사 농업법인B
군포시 대야미동
대표이사 C .
소송대리인 박양운
2016 . 3 . 18 .
2016 . 4 . 22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9 , 011 , 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6 . 15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0 . 11 . 13 . 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 갑 제8호증 ) , 피고가 운영하 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전주 인후지점 정육코너 ( 이하 ' 이 사건 작업장 ' 이 라 한다 ) 에서 2011 . 1 . 31 . 까지 근무하였다 .
나 . 원고는 2011 . 1 . 18 .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 리를 다쳐 재발성 요추수핵탈출증 ( 요추 4 ~ 5번 )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갑 제1 , 6호증 , 갑 제7호증의 1 , 2 ) .
[ 인정근거 ] 위에서 명시한 이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최대 30kg인 생고기를 들어 도마 위로 나르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원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생고기를 공급하여 고된 작업을 하도록 조장하였고 , 원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적절한 장구나 작업환경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 사고 이후 적절한 사 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그로 인하여 원고 는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적시에 치료받지도 못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 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 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0 , 5 . 16 . 선고 99다 . 47129 판결 참조 ) .
4 . 판단
가 . 이 사건 작업장에는 2010 . 11 . 12 . 부터 2011 . 1 . 26 . 사이에 원고의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kg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하였으나 2차례에 그치고 대부분 1 . 5kg ~ 6kg의 생고 기가 공급되었던 점 ( 을 제2호증의 1 ) , 원고의 주된 업무는 생고기를 운반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 증인 D ) , 작업을 위하여 생고기를 도마 위로 가 져올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이동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 을 제4호증의 2 ) , 원고가 부 상을 입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생고기의 물량 , 그 밖의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 작업장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었던 점 ( 증인 E , F ) , 동종 업계에서 생고 기 운반으로 작업자들이 허리 부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조 치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원고의 성별 · 나이 등에 비추어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 로 ,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 한편 ,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원고의 부상사실을 알렸으나 피고가 이를 묵살하 고 계속 작업을 종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