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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9 2013고정31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3:00경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동료를 폭행한 사람이 도망을 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찰차량 C의 운전석쪽 27,500원 상당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약 3회 가격하여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