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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6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세 체납 등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5년 경 지인인 C에게 그가 운영하는 ‘D 회사’ 의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하여 C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D 회사 대표자 C 명의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7 고단 266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F’, 상호 란에 ‘D 회사’, 성명 란에 ‘C’ 라는 내용으로 미리 조각한 도장을 임의로 찍고, 공급 받는 자 상호 란에 ‘ 시 원물류( 주)’, 공급 가액 란에 ‘970,000’ 이라고 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 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2017 고단 2664』 공소장 범죄 일람표 연번 13번 사용 일시 ‘2016. 3. 21.’ 은 ‘2016. 3. 31.’ 의 오기이다.

와 같이 D 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 계산서 총 59매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30. 부산 영도구 영선동 4 가에 있는 주식회사 유금 상사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 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 회사 대표자 C 명의의 세금 계산서 총 59매를 각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477』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30.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