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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다99948 판결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나1881 (2011.10.14)

제목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피고가 위탁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이이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1다99948(반소)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자산신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나188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 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를 앞서 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은 대구 중구 OO동 00-0 등 54필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2005.9. 1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BBBB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착공 후 그 일부에 관하여 분양을 실시한 다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약 33억 원을 체납한 사실, 한편 BBBB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위와 같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2007. 9. 11.과 2007. 11. 6.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BBBB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에 기하여 2008.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12. 19.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탁자인 B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이고, 위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탁자인 BBBB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 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