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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041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1,770,031원과 그 중 12,3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C가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거래 약정 및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대출금 등에 대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각 채권금융기관은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의 채권양도일 현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원리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2. 16. 기준으로 위 채권원리금을 계산하면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은 사실, 망 C가 사망하여 망 C의 자녀인 피고들이 C를 공동상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 3592호로 C에 대한 2015. 7. 24.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1,770,031원과 그 중 12,315,903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