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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8 2016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0:50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79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