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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5. 5. 경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다만,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7. 3. 경에도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2018. 1. 11. 군사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칫 피고인과 가족들을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려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