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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0:05 경 서울 강서구 화곡 6 동 소재 ‘ 선비 촌’ 민속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 산로 66, 강서 구민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7. 7.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 단속과정에 있어서도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