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5:25경 강릉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