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