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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0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76-5에 있는 신설동역 2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짭새 개새끼야, 좆도 아닌 게 꺼져”, “니 엄마 보지털이나 뽑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에 D,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발로 D의 머리를 2회 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