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경 외아들인 C이 사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친조카(오빠의 아들)로서 C의 장례절차, C 명의의 예금 인출, 사망신고 등에 관하여 원고를 도와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아들의 사망신고에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기인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제2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12. 2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