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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9 2019가합500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경주시에 소재한 C 연구사무동 신축공사 및 공장동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공사대금 9억 5,59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의 상무인 D은 현장소장 E을 통해 2014. 8.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종전에 시공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그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하 ‘종전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2.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종전 공사대금 중 3억 3,033만 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종전 공사대금 상당액 3억 3,033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D과 E은 종전에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당시 피고가 정한 수익금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종전 공사대금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