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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6가단71832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2014. 2. 18. 피고가 C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율 월 2.5%, 변제기 2014. 3. 19. :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원고는 그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서 상에는 피고가 차주,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확인서에도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원고는 확인자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 당시 피고는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530㎡에 대하여 C 앞으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바 있다.

피고는 위 변제기에 위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C는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고양시에 대한 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12. 2. 가압류결정이 되었다.

2014.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은 형식상 각서인의 담보제공으로 금원 차용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은 담보가 현저히 부족한 관계로 위 채무금에 대한 A씨의 연대보증을 통하여 금원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일 각서인이 위 금원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A씨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2,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사전구상금으로 1억 8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원고와 피고가 같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공동채무자이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