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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21. 2017무51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무515 집행정지

재항고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일

2017. 3. 21.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