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21. 2017무51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무515 집행정지
재항고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일
2017. 3. 21.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