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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