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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7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8.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 터미널 교차로를 장 평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신 호가 좌회전할 수 없는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0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22:50 경 거제시 고현동 구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