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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합49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3,81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B과 원고의 전처 C(2005. 7. 22. 이혼)은 2006. 3. 15.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2동 802호(이하 위 102동을 ‘이 사건 102동’, 위 102동 802호를 특정하여 ‘이 사건 802호’라 한다)를 1,753,904,000원에 공동으로 분양받아 2008. 11. 25. 각자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6. B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802호의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13. 2. 28.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1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2. 16. C으로부터 이 사건 802호의 나머지 1/2 지분을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위 아파트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B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802호 1/2 지분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8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2014. 3. 20. 원고에게 상속세 53,817,6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802호 분양가액의 약 1/2인 85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