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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9.8.선고 2008고정885 판결

무고

사건

2008고정885 무고

피고인

A (42년생, 남), 무직

검사

강석정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창래(국선)

판결선고

2008.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14:00경 부산 남구 대연6동에 있는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담당직원인 V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V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V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V를 때리려고 하다가 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불편하고,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서 넘어졌고, V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 및 V가 불친절하였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나 V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4.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V가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5일 이를 위 경찰서에 접수시키고, 같은 달 10일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장 B에게 'V가 양손으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