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3 2017고정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펠 리 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영호 대교 북단 방면에서 법 흥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