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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3078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E 일원 288,058.60㎡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1. 1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1.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1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2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며,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20. 2.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H로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19.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10.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이후 위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5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