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37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취업 준비생이고, 피해자 D은 C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18:5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직장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몸이 깔린 상태에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4-5 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우산으로 D의 머리를 1회 찔렀다는 점에 관한 근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 데, 이에 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한편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은 누워 있는 피고 인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을 ‘ 돌맹이 깨듯이’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고 이에 주변의 목격자가 피고인이 죽을 까 염려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