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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1188

지분계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년 12월경 피고(원고의 형)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7,800만 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2001. 12. 15. C,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답 3,96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2. 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12. 21. F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5억 2,228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G, H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 답 1,087㎡, J 답 20㎡, K 답 1,061㎡(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15/30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미 2000. 5. 10. L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5/30 지분을 매수하여 2000. 6.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21. M, N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원고가 7,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장차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면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의 1/2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5억 2,228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2,228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2억 6,114만 원을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11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을 재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는 그 돈으로 G,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