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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해 간 것일 뿐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을 알고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0km 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월하려 다가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③ 위 사고로 승용차의 앞 범퍼가 뜯어 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C은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가 휘청거릴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갔으나 피고 인의 화물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하여 결국 따라잡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