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9.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03년 초순경 강원 양양군 D 답 13,974㎡(2006. 3.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매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매매대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한 후 원고 A에게 자신이 돈이 부족하니 원고 A이 위 매매대금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 A은 처인 원고 B, 처제인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기로 협의한 후 공동으로 피고에게 합계 4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매수인 본인 겸 다른 매수인인 원고들, F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3. 4. 29. E과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480,000,000원에 자신의 돈 20,000,000원을 보태어 E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면적 14,301㎡(= 13,974㎡ 327㎡)를 기준으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03. 5. 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 지분까지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은 F의 몫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강원...